챈들러 남성, '다크웹' 통해 마약 유통 혐의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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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23

챈들러 남성, '다크웹' 통해 마약 유통 혐의로 유죄 판결

애리조나 주 챈들러 - 챈들러 문신 가게 주인은 최근 7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챈들러, 애리조나 — 챈들러 문신 가게 주인이 최근 "다크 웹"에 불법 마약을 배포한 혐의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이슨 키스 아놀드(46세)가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rnold와 Chandler의 공동 피고인 2명은 "다크 웹"이라고도 알려진 인터넷의 암호화된 부분에 존재하는 웹 사이트에서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암호화폐를 받아 이 계좌를 통해 수천 건의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탕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패키지에 챈들러의 마약을 배포했습니다.

마약 판매로 인해 피고인들은 최대 350,000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공개 기록에 따르면 Arnold는 Chandler의 Alma School Road와 Erie Street 근처에서 운영되는 문신 가게와 관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ABC15는 2017년 아놀드의 문신 가게 근처에서 총성이 발생한 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rnold는 뉴스 방송국에 총알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의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rnold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은 올해 초 1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여전히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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